번역 수행 계약서
글로벌씨엔에스 대표 정주필은 “갑”이라 하고, 이에 소속된 프리랜서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 수행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을”은 번역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번역에 임한다.
a. “을”은 번역 납기일까지 자료 번역을 완성하여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접 지정사이트에 업로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b. “을”은 정해진 기한까지 번역원고를 완성한 뒤 “갑”의 정당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c. “을”은 “갑”이 제공한 번역 원고를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d. “을”은 번역 작업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번역 업무를 “을”에게 제공하며,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
a. “갑”은 “을”에게 번역업무에 대한 보수로 번역본(번역 결과물)을 기준으로 번역료를
계산한 뒤 약정액을 지급한다.
b. “갑”은 “을”이 제공한 번역 원고에 대해 번역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약정일까지 “을”이
통고한 은행계좌에 지불한다. (단,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을”과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c. 번역이 완료된 프로젝트의 번역료는 당일 마감 하여 익월 말일 지급하며, 특이한 경우에 한하여 달리할 수 있다.
3. “을”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번역을 중단할 수 없다.
4. “갑”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을”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고객이 중도에 번역 의뢰를 취소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번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갑”이 번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 번역의 하자를 지적하고 지적 사항이 전체 내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갑”은 “을”에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판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를 독자적으로 유통, 배포할 수 없다.
7. 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8. 기타
a. 이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 사항이므로 성실과 신의로 이행한다.
b.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 소송기관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